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 충족시 적용되는 것이나,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 충족시 적용되는 것이나,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갑과 배우자 을은 ’12.1.1. 질의법인을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였으며(지분 각 50%,
갑은 대표이사·을은 이사로 등재)
-
’16.1.1. 갑이 사망함에 따라 을이 갑의 지분 전체를 상속받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
현재까지 질의법인을
계속 운영 중임
○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을의 지분 전체를 사위(’13년부터 질의법인에 근무)에게 증여하고자 함
2. 질의내용
○
증여자가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사위에게 증여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
【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】
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(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)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]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이 조에서 "주식등"이라 한다)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3조
,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(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)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(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)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. <단서 및 각호 생략>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
【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】
①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.
2.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이 조에서 "주식등"이라 한다)을 증여받은 자(이하 이 조, 제28조 및 제29조에서 "수증자"라 한다) 또는 그 배우자가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8조
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
4. 관련 해석사례
○ 사전-2024-법규재산-0248, 2024.9.20.
[질의1]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30조의6에 따른 ‘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’가 적용되는 주식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주식만 해당하는지 여부
[회신] 기존 해석사례(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-10, ’22.1.5.) 참고 바람
○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-10, 2022.1.5.
[질의1] 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
(1안)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됨
(2안)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됨
[질의2] 질의1이 (2안)인 경우 동 세법해석의 적용 시기
(1안) 예규 생산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
(2안)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․경정분부터 적용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2안, 질의2는 2안이 타당함
○ 대법원2019두44095, 2020.5.28.
‘증여자가 증여하는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’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구 조특법 제30조의6제1항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음
○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8159, 2019.6.21.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6제1항
은 ‘19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’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항은 ‘가업을 승계한 경우’를 ‘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’가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
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. 따라서 위 특례규정에 의하면 가업승계의 주체는 ’자녀‘ 외에 ’자녀의 배우자‘도 될 수 있으나 주식의 수증자는 ’자녀‘여야 함이 문언상 분명함